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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by 순마바리A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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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부산 고등법원 형사2-1부 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등을 명령하였습니다.
1심 12년의 형량보다 늘어난건데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쫒아간뒤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때 cctv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찍히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총11년이 넘는 형을받고 나온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어 많이 알러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에 따라 조만간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밤길을 조심해야하는 이런 상황이 암울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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